본 여행약관은 여행업법 제12-4조에 규정된 '거래조건서' 및 같은 법 제12-5조에 규정된 '계약문서'의 일부입니다.
1. 여행사가 주관하는 투어 계약
(1) 본 여행은 주식회사 포시즌스 트래블[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미나미 1조 홋카이도 지사 등록 여행사 제2-800호](이하 '당사')가 운영합니다. 본 여행에 참가하는 고객은 당사와 모집형 예정 여행 계약서(이하 '여행 계약'이라고 합니다)를 체결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2) 당사는 당사가 정한 여행 일정에 따라 교통 및 숙박 시설 등이 제공하는 교통, 숙박 및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물품을 수령하고 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3) 여행계약의 내용 및 조건은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여행 약관, 출발까지의 정보, 여행 수속에 관한 문서, 안내 및 주의사항, 기타 정보 문서(이하 "웹사이트, 인터넷 예약 사이트 등"으로 통칭)에 게시된 여행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말합니다. 최종 서류 (최종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이용 약관 (모집 유형 조직 여행 계약의 일부)에 따라 출발 전에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2. 여행 신청 및 계약 체결
(1) 당사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 수수료(여행 요금의 전액 또는 일부)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수수료는 투어 요금,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취급됩니다. 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체결을 승낙하고 신청료를 수령한 때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특정 코스 및 포인트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 당사 업무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서류 및 화면에 필요한 사항의 기입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사는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전화, 우편, 팩스 및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여행 계약 예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 여행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예약의 승낙을 당사에 통지한 후 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신청료(여행요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령한 때에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 수수료(투어 요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동일 노선에 있는 단체 또는 단체를 구성하는 여행자의 대표자로서 계약 담당자로부터 여행 신청을 받은 경우, 당사는 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관한 모든 대리인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계약책임자는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원명단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책임자는 제26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계약 담당자가 단체 또는 단체와 동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투어 개시 후 사전에 지정된 계약 담당자를 계약 담당자로 간주합니다.
(6) 회사는 계약 책임자가 현재 구성원에게 부담해야 하거나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응모 조건
(1) 투어 개시 시 15세 미만은 특정 코스(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투어 등)에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국내 법률 및 규정 및 시설의 규칙으로 인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조건이 있는 여행의 경우, 성별, 연령, 자격, 기술 또는 기타 조건이 당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예: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보행 장애, 보조견 동반 등)가 있거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혈압 이상, 심장병, 만성 질환, 식품 알레르기, 동물 알레르기 등),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여행 신청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요청에 응답할 것입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여행 중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행 계약 체결 후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십시오.)
또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고객을 위해 취하는 특별 조치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지 사정 및 이용자 단체의 사정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어를 진행하기 위해 간병인 또는 동반자의 동행, 공적 기관 또는 이용자 단체의 요청에 의한 의사 증명서 또는 소정의 서류의 제출, 강좌의 일부 내용 변경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청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투어 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투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현지의 사정이나 공공기관이나 이용자 단체의 사정에 따라, 여행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당사는 고객의 여행 중 질병, 부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의학적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투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5) 고객의 사정을 위해 별도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사정으로 일정을 이탈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 투어 컨덕터, 현지 직원에게 귀국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고객이 호텔, 관광지 등에서 지정된 집합 장소 또는 집합 시간에 연락 없이 집합하지 않고 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동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검색 활동을 위해 각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색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7) 당사는 고객이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단체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고객이 다음 (1) ~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폭력단의 조직원, 폭력단의 준조직원, 폭력단과 관련된 사람, 폭력단과 관련된 회사, 공갈행위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고객이 당사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 협박성 언행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고객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부정한 수단 또는 물리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대기자 명단의 취급에 관한 특별 규정
그 시점에 여행계약의 예약이 꽉 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과의 특별계약(이하 '대기옵션처리')을 체결함으로써 고객과의 여행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합니다(이하 '대기 옵션 취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이 당사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현재로서는 투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당사는 향후 투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 당사 업무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서류 및 화면에 필요한 사항의 기입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사는 (1)의 신청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고객과 여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여행 계약 체결에 승낙한 사실을 통지하고 보증금을 신청 수수료에 적용합니다.
(3) 당사는 고객에게 (2)에 따른 여행계약의 체결에 승낙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여행계약의 성립을 성립합니다.
(4) 고객이 당사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 내에 당사가 투어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보증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5) 고객이 당사의 회답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 내에 당사가 투어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다고 응답하기 전에 고객이 대기 명단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당사는 보증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의 대기 취소 요청이 취소 수수료 대상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당사의 업무에 관한 사정으로 당사는 귀하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여행 계약서 및 최종 여행 일정을 건네줍니다.
(1) 당사는 고객이 여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속하게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본 여행 약관의 제1항 (3)에 명시된 "웹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행 계약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당사 웹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의 설명에 따라 다릅니다.
(2) 당사는 본 항 (1)에 규정된 계약서를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전달한 후, 확정된 집합 장소, 교통 시설, 숙박 시설 등을 포함한 최종 여행 일정을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배송합니다. (여행 시작일 약 5일 전까지 최선을 다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투어 시작일 전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어 개시일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1일 및 1박 코스의 경우, 최종 여행 일정표는 본 항의 (1)의 웹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또, 최종 여행 일정표가 전달되기 전이라도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는, 수배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여행 대금 지불
(1) 투어 요금은 투어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한 21일째 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 여행 대금의 적용
(1) 투어 요금은 각 코스마다 표시됩니다. 퇴실 날짜와 인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적립 가능한 여행 수수료
"결제 대상 여행 요금"은 "여행 요금으로 표시된 금액"에 "추가 요금으로 표시된 금액"에서 "할인 가격으로 표시된 금액"을 뺀 금액이 모집 광고,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총액은 제13항 (1)의 "취소 수수료", 제14항 (1)의 "위약금" 및 제23항의 "변경 보상금"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8. 투어 요금에 포함 된 것
(1) 여행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 이용하는 교통 시설의 운임 및 요금(선택할 수 있는 코스와 특정 클래스를 이용하는 코스가 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숙박료, 세금, 봉사료
(3)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식사, 세금 및 봉사료
(4)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관광 요금
(5) 투어컨덕터가 있는 코스의 경우, 투어컨덕터가 투어컨덕터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
● 원칙적으로, 상기 비용은 고객의 사정에 의해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9. 투어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전항 8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투어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 수하물 요금(다양한 운송 시설에서 지정한 무게, 용량 및 품목 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청소비, 텔레그램 및 전화 요금, 추가 음식 및 음료, 관련 세금 및 봉사료와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비용
(3)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만 참가할 수 있는 옵션 투어(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여행)의 요금
(4) 자택에서 출발 공항 등 집합 및 출발 장소까지의 교통비, 투어 시작일 전날과 투어 종료 당일의 숙박비 등
(5) 공항 여객 시설 사용료
(6) 부상 및 질병에 관한 의료비
(7) 국내 여행 상해 보험 (임의 보험)
(8) 시설 등이 운영하는 송영 서비스에 대한 비용
(9)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숙박세 및 기타 세금
(10) 교통 기관이 부과하는 추가 운임 및 요금(유류 할증료 등)
(11)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취하는 조치에 필요한 비용
10.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
투어 계약 체결 후에도, 천재지변, 전쟁, 폭동, 관공서의 명령, 교통 또는 숙박 시설에 의한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당초의 운영 계획에 맞지 않는 운송 서비스 제공 및 기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투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어를 개최합니다. 당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신속하게 본 이벤트의 통제를 벗어난 이유 및 이벤트와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11. 투어 요금의 변경
투어 종료 후,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어 요금, 추가 요금 및 할인 요금의 금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1) 경제적 상황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인해 이용되는 교통 시설의 운임 및 요금이 통상 예상된 범위를 크게 개정된 경우, 변동된 금액의 차액만큼 여행 요금이 변경됩니다. 단, 투어 요금의 인상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투어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한 15일째 되는 날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전항 10항에 따라 투어의 내용이 변경되어 투어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한 경우, 당사는 변경 금액의 차액만큼 투어료를 변경합니다.
(3) 전항 10항에 따라 여행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여행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취소 수수료, 위약금 및 기타 변경으로 인해 제공되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해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예정인 비용을 포함함). 감소 또는 증액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좌석, 객실 또는 교통 및 숙박 시설 등의 기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변경(초과 예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금액의 차액만큼 투어 요금을 변경합니다.
(4)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교통 및 숙박 시설 등의 이용자 수에 따라 투어 요금이 다르다고 명시한 경우, 투어 계약 체결 후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용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투어 요금을 변경합니다.
12. 고객 대체
(1) 고객은 당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지정한 제3자에게 여행계약에 따른 지위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정하는 서류 및 화면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 재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여행계약에 의한 자격이전은 당사의 동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여행계약에 따른 자격이전을 한 제3자는 여행계약에 관한 고객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 여행자의 이름을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대체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인 고객은 다음 항에 따라 여행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태를 이전하려는 고객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당사와 새로운 여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국내 여행상해보험은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13. 여행계약의 취소 및 환불
(1) 투어 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1] 고객은 아래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언제든지 투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여행 계약의 해지 기한"은 당사의 영업일 및 영업 시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요청을 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행 계약의 취소 수수료
여행계약해지 기한 | 취소 수수료 | ||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소급 적용) | 여러 날에 걸친 여행 | 당일치기 여행 | |
[1] | 21일째 되는 날까지 취소 | 무료 | |
[2] | 20일째 되는 날 이후 취소([3]~[7] 제외) | 여행요금의 20% | 무료 |
[3] | 10日目に当たる日以降の解除([4]~[7]を除く) | 여행요금의 20% | |
[4] | 7日目に当たる日以降の解除([5]~[7]を除く) | 여행대금의 30% | |
[5] | 여행 시작일 전날 취소 | 여행요금의 40% | |
[6] | 旅行開始日当日の解除([7]を除く) | 여행요금의 50% | |
[7] | 예고 없이 취소하거나 여행 시작 후 취소하는 경우 | 여행요금의 100% | |
참고: "여행 시작 후"는 특별 보상 규정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시간" 이후를 의미합니다 | |||
"여행 시작 후"의 예 | |||
* 투어 컨덕터, 당사 직원 또는 접수 직원이 접수를 실시하는 경우, 접수 완료시 | |||
* 당사가 수하물을 인수하지 않고 고객이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고객만 입국할 수 있는 공항에서 수하물 검사가 완료된 경우. |
[2] 제13조 (1)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의 경우에 경우 여행 개시 전에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여행 대금(또는 신청 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만, 그 변경은 제23항 부록의 왼쪽 열에 열거된 것들 또는 그 밖의 중요한 것들에 한정된다.
(b) 제11항 (1)에 따라 여행료를 인상 또는 변경하는 경우.
(c) 천재지변, 전쟁, 폭동, 관공서의 명령, 교통 및 숙박 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투어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d) 당사가 제4항에 명시된 날짜까지 고객에게 최종 여행 일정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e) 당사 귀책사유로 인해 웹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 항 (1)의 [1]에 따라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이미 받은 여행 대금에서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고객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행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고객이 프로세스 중에 그룹을 떠난 경우 고객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투어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사정에 의한 출발 날짜 및 코스 변경 또는 교통 및 숙박 시설 등 여정의 변경은 투어 계약의 취소로 간주되며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투어 시작 후 취소의 경우
[1] 고객의 사정에 의해 여행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고객이 여행 도중에 그룹을 떠난 경우, 고객 권리의 포기로 간주하여 당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사가 고객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 고객은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투어 대금 중 더 이상 수령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당사는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해 이미 지불한 취소 수수료, 위약금 등에 관한 금액 및 향후 지불해야 할 비용에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 후 금액을 환불합니다.
14. 당사에 의한 여행계약 해지
(1) 여행 시작 전
[1] 고객이 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여행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고객은 제13항 (1)의 [1]에서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다음 (a) ~ h)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a) 고객이 당사가 사전에 정한 투어에 참가하기 위한 성별, 연령, 자격, 기술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b) 고객이 질병 또는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등 제3항 (4)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한 기타 사유로 인해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c)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단체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d) 고객이 계약 내용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e) 고객이 제3항 제8호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f)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최소 참가자 수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여행 시작일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된 13일째 되는 날(당일 여행의 경우 3일째)까지 여행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g) 스키 목적의 여행에 적설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등 당사가 사전에 정한 투어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h) 천재지변, 전쟁, 폭동, 관공서의 명령, 교통 또는 숙박 시설 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기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당사가 본 항 (1)의 [2]에 따라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여행 대금의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여행 시작 후
[1] 당사는 투어 개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게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어 계약의 일부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a) 질병 또는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등 제3항 (4)에 기재된 사유를 포함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계속이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b) 고객이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투어 안내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 또는 다른 동반 여행자를 폭행 또는 위협하여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등 단체 행동의 규율을 방해하는 경우
(c) 고객이 제3항 제8호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d) 천재지변, 전쟁, 폭동, 관공서의 명령, 교통 또는 숙박 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정지 또는 기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투어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해지 및 환불의 효력
당사가 본 항 (2)의 [1]에 따라 여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와 고객 간의 계약 관계는 장래에 한하여 정지됩니다. 고객이 이미 받은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당사의 의무는 유효하게 상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이 아직 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에 관한 비용 중에서 회사가 이미 지불했거나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할 예정인 취소 수수료, 위약금 및 기타 명목상의 비용을 공제한 후 여행 요금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3] 당사가 본 항 (2)의 [1] a) 및 (d)에 따라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출발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15. 여행 대금의 상환
(1) 당사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고객 또는 당사가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고객에게 환불할 금액이 있는 경우, 당사는 여행개시 전의 취소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취소의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여행대금의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취소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투어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환불됩니다.
(2) 본 항 (1)의 규정은 귀하 또는 회사가 제19항(당사의 책임) 또는 제21항(귀하의 책임)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항공권, JR 승차권 등의 수령 후 쿠폰의 배송 및 환불에 대해서는 건네받은 쿠폰, 항공권, JR권 등이 필요합니다. 쿠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행 대금을 환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6. 여정 관리
당사는 귀하의 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와 다른 특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여행 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이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본 항 (1)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이 경우, 여행 일정을 변경할 때, 당사는 변경된 여행 일정이 원래 여행 일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여행 서비스가 원래의 여행 서비스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고객이 여행 중 질병, 부상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고객은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7. 우리의 지시 사항
투어 시작부터 투어가 끝날 때까지 단체로 활동할 때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진행을 위해 당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8. 투어 컨덕터 등
(1) 인솔자의 동행 여부는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투어컨덕터가 동행하는 투어의 경우, 투어컨덕터가 동행하는 투어의 경우, 현지 투어컨덕터가 투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며,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관광안내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4)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코스의 경우, 여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바우처를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고객은 스스로 여행 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5) 현지 투어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구간에서 악천후 등으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스스로 대체 서비스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책임이 있습니다.
(6) 코스에 따라서는 버스 가이드로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여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임(투어 컨덕터) 자격을 갖춘 스태프가 투어 컨덕터 및 버스 가이드로서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 당사의 책임 및 면책 조항
(1)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수배를 하는 자(이하 "수배대행업자"라고 합니다).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고객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이 항 (1)항의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아래와 같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본 항의 (1)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또는 회사의 주선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 자연 재해, 전쟁, 폭동 또는 이로 인한 여행 일정의 변경 또는 여행 취소.
(b) 교통 및 숙박 시설 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이러한 원인에 의한 여행 일정의 변경 또는 여행의 중지.
(c) 관공서로부터의 명령, 전염병 또는 전염병에 의한 격리 또는 이로 인한 여행 일정의 변경 또는 중지.
D. 자유로운 이동 중 사고.
E. 식중독.
F. 절도.
지연, 중단, 일정 변경, 경로 변경 등, 또는 이로 인한 여행 일정의 변경 또는 목적지에서의 체류 시간 단축.
(c) 교통 및 숙박 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화재로 인한 손해
(4) 당사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수하물과 관련하여 본 항 (1)에 규정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손해액에 관계없이 당사의 보상액은 1인당 150,000엔 이하로 합니다(당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 특별 보상
(1) 전항에 따른 당사의 책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이 본 기획 투어에 참가하는 중 갑작스런 외래 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여행사 계약의 "특별 보상 규정"에 따라 사망 보상금, 영구 장애 보상금(최대 금액), 입원 경조금(입원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또는 통원 경조금(3일 이상 입원 예정) 중 높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개인 소지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최대 150,000엔)를 지불합니다(단, 1개 또는 1켤레의 최대 보상은 100,000엔입니다). 단, 일정표에 당사가 정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날에는 당일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는 "투어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 신용 카드, 귀중품, 의약품 등의 소모품, 화장품, 식품, 필름, 기록 매체에 쓰여진 원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하지 않습니다.
* 개인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치료 비용, 책임, 구조 비용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고의적 법령 위반, 법령을 위반한 서비스 제공, 음주 운전, 질병, 임신, 출산, 출산, 조산, 유산 등의 행위 외에, 투어 중 고객이 입은 피해가 모집 식 예정 투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유 활동 중 등산 (얼음 도끼,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 장비 사용),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 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 항공기(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크래프트 항공기, 초경량 항공기 등), 자이로플레인 탑승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지진, 화산 폭발 또는 쓰나미에 의한 사고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서 장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본 항 (1)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이나 조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여행 일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본 항 (1)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의무 및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어느 한 가지 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금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1. 귀하의 책임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고객이 당사의 대리인 주관 여행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고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및 여행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고객은 투어 시작 후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가 설명 내용과 다르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하게 여행지의 투어 가이드, 현지 가이드, 현지 수배 회사, 여행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2. 선택 투어
(1) 당사의 모집 방식의 예정 투어에 참가하는 고객을 위한 여행(이하 '옵션 투어')을 별도의 여행 요금을 받는 경우. 제20항에 규정된 특별 보상의 적용은 회사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선택적 여행에 대한 주요 여행 계약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2) 당사가 당사 이외의 자에 의해 기획 또는 실시하는 선택적 여행에 참가하는 경우, 제20항의 특별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만, 당사는 그 외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3. 여정 보장
(1) 当社は、契約内容の重要な変更が生じた場合、次の[1]~[3]を除き、標準旅行業約款に基づいて変更補償金を損害賠償金の全部、または、一部として支払います。
[1]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변경의 경우, 당사는 변경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교통 또는 숙박 시설의 좌석, 객실 또는 기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변경(초과 예약)의 경우 변경에 대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A. 악천후나 자연재해로 인해 여행 일정에 지장이 있는 경우.
B. 전쟁.
C. 폭동
(d) 공직자의 명령.
(e) 항공편 취소, 중단, 폐쇄 등으로 인한 운송 및 숙박 시설의 서비스 제공 중단
(f) 지연, 중단, 운송 스케줄의 변경 등 원래 운영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g) 투어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 여행계약의 취소된 부분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변경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행 서비스 제공 순서가 변경되더라도 여행 중에 여행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당사는 변경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회사는 금전의 변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본 항 (1)의 규정에 따라 변경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해 제19항 (1)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 고객은 당사에 해당 변경에 관한 변경에 대한 보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여행자가 환불해야 하는 변경에 대한 보상금을 상계한 후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本項(1)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社がひとつの旅行契約に基づき支払う変更補償金は、旅行代金に15%を乗じて得た額を上限とします。また、ひとつの旅行契約に基づき支払う変更補償金の額が、1,000円未満であるときは、当社は変更補償金を支払いません。
24. 여행 조건 및 여행 요금의 기준
이러한 여행 조건 및 투어 요금에 대한 기록 날짜는 웹 사이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명시된 날짜로 합니다.
25. 사고 등에 대한 신고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알려주십시오.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이 사라지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
26. 개인 정보 취급
当社は、旅行申込みに際し、所定の項目についてお客様の個人情報を取得します。当社の個人情報保護方針及び個人情報のお取扱いにつき同意のもとお申し込みください。団体・グループを構成する旅行者の代表(契約責任者)のお客様は、個人情報のお取扱いについて、構成者(同行者)本人の同意を得たうえでお申し込みください。なお、取得したお客様の個人情報については、お客様との連絡、当社の提携する企業の商品やサービスの案内等のために利用させていただくほか、旅行手配やその他の手続きに必要な範囲内で運送機関・宿泊機関および保険会社、土産店等に提供します。
また、当社は、旅行中に疾病・事故等があった場合に備え、お客様の旅行中の連絡先の方の個人情報をお伺いしています。この個人情報は、お客様に疾病等があった場合で連絡先の方へ連絡の必要があると当社が認めた場合に使用します。お客様は、連絡先の方の個人情報を当社に提供することについて連絡先の方の同意を得るものとします。
27. 기타
(1) 고객은 고객이 투어 리더에게 개인 지도, 쇼핑 등을 요청받는 데 수반되는 각종 비용, 고객의 부상, 질병 등에 관련된 비용,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분실된 수하물의 회수에 관한 비용, 기타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고객의 형편에 따라 기념품 가게에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쇼핑시의 구입은 자신의 책임으로합니다.
(3)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어를 재진행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제19조 (1)항 및 제23조 (1)항에 따라 고객이 당사의 대리점 주관 투어에 참가함으로써 고객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받기로 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약관에서 정한 숙박 서비스, 식사 서비스, 입장권, 쿠폰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당사가 영리 목적의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경우, 예고 없이 투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여행사 약관(모집형 예정여행계약과)에 따릅니다. 여행사 이용 약관을 원하시면 요청하십시오. 당사의 여행사 이용 약관은 당사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에 생성